東洋漢文學會 硏究倫理 規程 |
東洋漢文學會 硏究倫理 規程 |
1. 연구의 정직성 및 게재의 공정성에 대한 원칙 |
동양한문학회 학회지 『東洋漢文學硏究』는 年 3回 發刊한다. |
1) 본 학회의 회원은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즉 연구의 기본 설계, 각종 자료의 분석,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장 등 연구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2) 본 학회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자료의 날조, 변조,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3)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東洋漢文學硏究』의 투고에서 심사를 거쳐 게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일체의 사적 관계의 개입 없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2. 저자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
1) 연구의 제안, 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날조, 변조, 표절 등 2) 본 학회는 다음 세 가지 경우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상당히 많은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③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바탕으로 이를 거의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가공하는 이른 바 자기표절 행위 |
3)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의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4)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예우 차원에서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명예’ 저자 행위 5) 논문의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 행위 |
3. 편집 및 심사 과정상의 연구윤리 규정 |
1) 편집위원은 모든 투고논문을 규정에 의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하며,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 과정과 게재 여부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주관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 친분 관계를 떠나, 논문의 질적 수준과 규정 준수 여부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3) 편집 및 심사 과정에서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 및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
4.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 철저 |
1) 심사 중에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표절 여부 및 게재 내용의 확정을 담당한다. 2) 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 혹은 심사 과정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5.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이에 대한 제보가 있는 경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은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호선으로 정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
6. 제소자 및 피제소자 보호 |
1) 본 학회 회원은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잇을 경우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2) 본 학회는 절대로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5)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7. 연구 부정행위자 및 해당 논문에 대한 제재 |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1) 연구자의 학회 제명 2) 학회지에 수록된 해당 논문 취소 및 인터넷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3) 5년간 학회지에 논문 투고 금지 4) 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지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5) 연구 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
8. 본 규정의 시행지침 |
1) 본 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하며, 기존 회원은 본 규정 발효 시 충분한 공지를 통해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며, 수정될 경우 기존 회원은 추가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