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洋漢文學硏究』 發刊 및 論文投稿 規程
發刊 規程
제1조
동양한문학회 학회지 『東洋漢文學硏究』는 年 3回 發刊한다.
제2조
發行日은 2月 28日, 6月 30日, 10月 30日로 한다.
제3조
정시 발간 외의 特別號 發刊은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논문투고 신청 마감일은 12月 30日, 4月 30日, 8月 30日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장 결정으로 최대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심사 종료는 2月 20日, 6月 20日, 10月 20日까지로 한다.
論文投稿 規程
제1조(名稱)
이 규정은 東洋漢文學會 學會誌 論文投稿에 관한 規程이라 한다.
제2조(目的)
이 규정은 東洋漢文學會의 學會誌 『東洋漢文學硏究』에 게재할 논문의 投稿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規定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著作權)
본 학회의 學會誌인 『東洋漢文學硏究』에 揭載된 논문 등의 著作權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著作權에는 디지털로의 複製權 및 電送權을 포함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筆者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4조(論文의 性格)
본 학회의 學會誌인 『東洋漢文學硏究』는 漢文學 및 漢文敎育과 關聯이 있는 論文을 收錄한다. 단,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 및 번역 등도 할 수 있다.

1) 논문은 다른 學術誌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새로운 자료의 발굴 소개 및 번역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3) 투고 논문이 표절한 논문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5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제5조(發行時期)
學會誌 발간은 연 3회로 하되, 발간일은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제6조(投稿時限)
原稿投稿 時限은 매년 12月 30日, 4月 30日, 8月 30日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장 결정으로 최대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投稿資格)
원고의 投稿 자격은 본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학문적으로 본회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필자에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호를 개방한다.
제8조(原稿分量)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으로 하되, 20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9조(原稿提出 및 심사료)
투고 원고는 논문 투고 시스템 JAMS(https://dha.jams.or.kr/co/main/jmMain.kci)로 직접 제출한다.
제10조(揭載料)
학회에서는 투고 원고에 대하여 게재료를 받지 않는다. 단, 硏究費를 받아서 수행된 논문을 揭載할 경우, 편당 20만원의 게재료를 投稿者가 부담한다.
제11조(原稿作成方法)
모든 원고는 본 학회가 정한 원고 작성 방식에 따라 투고되어야 한다.

1)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문의 표기방식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漢字를 노출한다.

2)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성한다. 단 본 학회의 투고규정에 따라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한글’과 원활히 호환되는 여타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글씨 크기는 10포인트로 한다.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다른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다.

4) 원고는 ① 논문제목, ② 저자 표시, ③ 목차, ④ 국문초록, ⑤ 주제어(7개 내외), ⑥ 본문, ⑦ 참고문헌, ⑧ 영문제목, ⑨ 영문저자표시, ⑩ 영문초록, ⑪ 영문주제어(7개 내외)의 순서로 작성한다.

5)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6) 저자 표시 사항에는 저자의 이름, 소속기관 및 직위, E-mail 주소를 밝힌다.

7)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 이름 바로 뒤에 제1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 [예: ○○○(제1저자)]. 단, 논문의 제출 및 수정을 책임지고 학회 편집위원회와 교신한 연결저자가 제1저자가 아닐 경우, 또는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공동 저술일 경우는 연결저자 이름 바로 뒤에 연결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제1저자와 연결저자가 다를 경우의 예: ○○○(제1저자).○○○(연결저자),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이 없는 경우의 예: ○○○.○○○(연결저자)].

8)국문초록(7개 내의 주제어 포함)은 논문의 내용과 논지를 간추려 작성하되 그 분량이 A4 용지 1매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제어는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을 대표할 만한 단어 중에서 고르되 그 수는 7개 내외로 한다.

9) 영문초록(영문제목, 영문저자표시, 7개 내외의 주제어 포함)은 국문초록에 준하여 작성한다. 영문저자표시 사항에는 저자의 영문 이름, 소속 기관, E-mail 주소를 밝힌다.

10) 목차와 소제목의 부호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한다. 1 → 1) 그 이하의 부호는 필자의 임의로 ‘가)’, ‘①’, ‘㉮’ 등을 사용한다.

11) 脚註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주 번호는 1), 2), 3) 등으로 부여한다.

(2) 각주의 논저 인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일반 저서의 논문일 경우는 저자명, 논문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를 표기한다.

예) 저자명, 「논문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0~00면.

② 학위 논문의 경우는 저자명, 논문명, 학위 표시, 출판년도, 면수를 표기한다.

예) 저자명, 「논문명」,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출판년도, 0~00면.

③ 재수록된 논문일 경우는 괄호하여 재수록된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를 표기한다.

예) 저자명, 「논문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재수록), 0~00면.

④ 앞의 각주를 재인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예) 주 00) 참조.

⑤ 앞의 인용논저를 재인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예) 저자명, 위의 책(위의 논문, 위의 박사학위논문), 출판년도, 0~00면.

저자명, 앞의 책(앞의 논문, 앞의 박사학위논문), 출판년도, 0~00면.

⑥ 인용논저의 주석을 재인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예) 저자명, 「논문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0~00면: 주석내용.

주석 내용:저자명, 「논문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0~00면.

⑦ 인용논저가 여러 편일 때(동일 저자는 ;로 연결)

예) 저자명, 「논문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논문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3) 사료 인용:원문을 그대로 인용할 때는 “ ”를 사용하고, 국역하여 인용할 때는 ;를 사용한다.

예)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4, 法興王 11년 9월조.

『高麗史』 권1, 太祖 5년 11월조.(혹은 11월 辛巳.)

『太祖實錄』 권1, 원년 8월 庚戌(1). “原文”

『太祖實錄』 권13, 7년 3월 辛亥(4);국역.

『太祖實錄』 권13, 7년 3월 辛亥(4);국역.(원문.)

『釜山日報』 1925년 11월 5일(2), ‘기사제목’.

(4) 공동저자;저자가 2인일 경우에는 저자를 모두 제시한다. 공동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저자의 이름을 모두 제시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 외>로 표기한다.

12) 參考文獻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정보를 수록하되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참고문헌은 원전 자료, 연구 논저의 순으로 배치한다. 연구 논저는 한국어 문헌, 기타 동양어 문헌, 서양 문헌의 순으로 배치한다.

(3)연구 논저 배열순서는 한국어 문헌과 동양 문헌은 저자명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은 저자명 알파벳순으로 한다.

(4) 원전 자료는 저자 및 편자의 이름(저자 및 편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생략), 서명, 출판사, 발행년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홍길동, 『서명』, 동양한문출판사, 1998.

홍길동 편, 『편서명』, 동양한문출판사, 1999.

홍길동, 「논문제목」, 『서명』, 동양한문출판사, 2000.

(5) 학위논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 홍길동, 「임꺽정의 사회개혁 정신에 관한 연구」,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6) 출판 예정인 논저는 출판 연도 대신 ‘출판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7) 미간행 저술은 위의 연구 논저의 예에 준하되 발표된 기관, 장소 및 날짜를 기재한다.

예) 홍길동, 「논문 제목」, 동양한문학회, 제80차 학술발표회 발표논문, 2004년 4월 5일~6일.

(8) 서양 논저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예) James, Palais, Politics and Policy in Korea, Harvard Univ. Press, 1975.

Henderson, Gregory, “Chong Ta-san, A Study on Korea’s Intellectual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Vol.Ⅵ, No.3, 1957.

13) 주요 부호(기호)는 다음으로 통일한다.

저서, 단행본, 학회지명: 『 』

논문, 작품: 「」

강조, 간접 인용: ‘ ’

직접 인용(단, 인용문을 별도의 인용문단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기호 생략): “ ”

14) 한시의 인용은 원문을 앞에, 번역문을 우측이나 하단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논저 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16) 본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반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