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洋漢文學會 會則
제1장 總 則
제1조(名稱)
本會는 東洋漢文學會라 칭한다.
제2조(場所)
本會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目的)
本會는 漢文學硏究를 통하여 傳統文化를 繼承·暢達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4조(事業)
本會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1)정기 연구발표회 개최

2)학술연구지 간행

3)학술 정보와 자료 교환

4)한문강독회 및 한문교실 운영

5)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제2장 會員 및 任員
제5조(會員)
본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원 규정은 다음과 같다.

1)본회의 正會員은 한문학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일정한 연구실적을 가진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2)本會의 特別會員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발전에 협조할 수 있는 자로서 理事會의 인증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任員)
本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 顧問 약간 명

1) 會長 1인

2) 總務理事 및 幹事 약간 명

3) 硏究理事 및 幹事 약간 명

4) 涉外理事 및 幹事 약간 명

5) 出版理事 및 幹事 약간 명

6) 情報理事 및 幹事 약간 명

7) 敎育理事 및 幹事 약간 명

8) 地域理事 약간 명

9) 監事 1인

제7조(任員選出)
會長과 監事는 總會에서 선출하고, 顧問과 총무이사, 연구이사, 섭외이사, 출판이사, 정보이사, 교육이사 및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任員任期)
任員의 任期는 2년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제9조(任員職務)
任員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은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顧問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3) 總務理事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기획하고 회원 입회·연락·사무실 운영을 관장한다.

4)硏究理事는 연구발표회·강독회·학술정보 교환 등 학술진흥을 위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5) 涉外理事는 본회의 섭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6)出版理事는 논문집·기타 본회 간행물 등 각종 출판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7) 情報理事는 본회 활동의 정보화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8) 敎育理事는 초·중등학교 교육현장과 관련된 일을 관장한다.

9) 地域理事는 각 지역의 학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10) 監事는 본회의 제반 업무와 재정의 운영을 감사한다.

11) 幹事는 이사를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제3장 會 議
제10조(會議)
本會의 會議는 總會(定期 및 臨時), 理事會, 編輯委員會로 한다.
제11조(總會)
本會의 總會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定期總會는 年 1回로 하고, 會長이 이를 소집한다.

2)臨時總會는 會長이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在籍會員의 1/3 이상의 要請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總會에서는 사업의 승인, 예산·결산의 심의, 회장의 인준, 감사의 선출, 회직 개정 등 본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4)總會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제12조(理事會)
本會의 理事會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理事會는 會長을 포함한 任員 全員으로 이루어진다.

2) 理事會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理事 1/3 이상의 要請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理事會에서는 회장이 위임한 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여 次期 總會에서 보고한다.

4) 理事會의 議決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3조(編輯委員會)
本會는 학회지의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고, 編輯委員會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編輯委員會는 委員長과 약간 명의 委員으로 이루어진다.

2)編輯委員會는 學術誌 및 기타 刊行物의 編輯된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3)學術誌 刊行을 위한 論文의 審査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운영한다.

제4장 財 政
제14조(財政)
本會의 財政은 회원의 會費와 贊助金,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會費)
會費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本會의 회비는 總會에서 정한다. 內規로 정한다.

2) 본회의 회비는 年 5만원, 終身會費는 50만원으로 한다.

附 則

1.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2.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 또는 회원 1/5 이상의 요구에 따라 발의할 수 있다.

3.본 회칙은 198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본 회칙은 198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본 회칙은 198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6.부산한문학회와 관련한 모든 사안은 1996년 1월 25일부터 동양한문학회로 자연 귀속된다.

7.본 회칙은 199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8.본 회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본 회칙은 200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200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200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회칙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회칙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회칙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