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洋漢文學會 編輯委員會 規程
제1장 總 則
제1조(名稱)
이 규정은 東洋漢文學會 編輯委員會 規程이라 한다.
제2조(目的)
이 규정은 東洋漢文學會 회칙에 따른 編輯委員會의 조직과 권한, 임무와 활동,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規程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제2장 組織과 權限
제3조(構成)
編輯委員會는 理事會에서 선임한 10인 내외의 編輯委員과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한 委員長으로 구성한다.
제4조(編輯委員의 委囑)
편집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의 위촉은 理事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의 자격은 본회의 회원으로 연구실적이 우수한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① 학문적 연구 업적 및 해당 학문 분야에서의 활동

② 세부 전공 분야의 전체적 안배

③ 소속 기관의 전국적 분포

④ 학자로서의 덕망

제5조(編輯委員의 任期)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編輯委員會의 權限)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3장 任務와 活動
제7조(編輯委員會의 任務)
編輯委員會는 學會誌 및 기타 刊行物의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규정과 학회지 논문투고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한다.

2) 編輯委員長은 논문 심사를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제8조(編輯委員會의 召集)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9조(編輯委員會의 成立)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궐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0조(編輯委員會의 議決)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1/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贊反同數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4장 學會誌 投稿 論文의 審査
제11조(審査委員)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여야 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할 경우 인접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투고자의 논문 지도교수, 친족 관계, 같은 기관 소속 등)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심사위원은 논문 한 편당 3인으로 한다.

제12조(匿名性과 秘密維持)
審査用 原稿는 반드시 匿名으로 하며, 審査에 관한 諸般 事項은 編輯委員長 책임 하에 對外秘로 하여야 한다.

1) 匿名性과 秘密 維持의 조건을 위반함으로 인해 심사위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그 징계를 의결하여 시행한다.

2)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궐석시킨 후에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審査節次)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編輯委員會에서 審査委員을 선정 위촉한다.

2) 審査委員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揭載, 修訂 후 揭載, 揭載不可의 審査所見을 編輯委員會에 제출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투고 논문의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를 최종 판정한다.

4) 최종 ‘修訂 후 揭載’ 判定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編輯委員會는 그 判定所見을 검토하여 修正要求事項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5) 최종 ‘揭載 不可’ 判定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編輯委員會는 그 判定所見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論文을 반려한다.

6) 投稿者는 論文審査書를 수령한 후 所定期日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 편집위원회는 ‘修訂 후 揭載’ 判定을 받은 논문들 중 修正要求事項이 성실하게 이행되거나 해명된 論文은 再審을 거쳐 揭載를 최종 결정한다.

8) 再審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제14조(審査의 基準)
심사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결과는 항목별 평가, 게재 여부, 판정 소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2) 항목별 평가는 ① 논문 제목의 명료성, ② 논문 체제의 체계성과 간명성, ③ 논증의 타당성과 문장의 논리성, ④ 관련 문헌의 활용도, ⑤ 논문 내용의 창의성, ⑥ 학계 기여도 및 사회의 활용도 6가지 기준에 따라 하되, 매 기준마다 5가지의 차등 점수를 주어 평가하도록 한다.

3) 게재 여부는 ① 揭載, ② 修訂 후 揭載, ③ 揭載 不可 중의 하나로 한다.

4) 판정 소견은 항목별 평가와 게재 여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게재시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揭載與否 決定의 條件)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編輯委員會는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 심사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게재’를 ⓐ, ‘수정 후 게재’를 ⓑ, ‘게재 불가’를 ⓒ라고 한다.)

게재 : ⓐⓐⓐ/ⓐⓐⓑ

수정 후 게재 : ⓐⓐⓒ/ⓐⓑⓑ/ⓐⓑⓒ/ⓑⓑⓑ

게재 불가 : ⓐⓒⓒ/ⓑⓒⓒ/ⓑⓑⓒ/ⓒⓒⓒ

2) 學會에서 主管하는 학술대회에서 企劃된 主題에 따라 발표와 토론을 거친 기획 논문은 編輯委員會에서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그 揭載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異議申請)
투고자는 審査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200자 원고지 3매 이상의 異議申請書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異議申請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編輯委員會에서 異議 申請의 受諾 與否를 결정한다. 수락한 異議申請에 대한 조치방법은 編輯委員會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