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東洋漢文學會 編輯委員會 規程 |
제1장 總 則 |
제1조(名稱) |
이 규정은 東洋漢文學會 編輯委員會 規程이라 한다. |
제2조(目的) |
이 규정은 東洋漢文學會 회칙에 따른 編輯委員會의 조직과 권한, 임무와 활동,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規程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제2장 組織과 權限 |
제3조(構成) |
編輯委員會는 理事會에서 선임한 10인 내외의 編輯委員과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한 委員長으로 구성한다. |
제4조(編輯委員의 委囑) |
편집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의 위촉은 理事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의 자격은 본회의 회원으로 연구실적이 우수한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 |
① 학문적 연구 업적 및 해당 학문 분야에서의 활동 ② 세부 전공 분야의 전체적 안배 ③ 소속 기관의 전국적 분포 ④ 학자로서의 덕망 |
제5조(編輯委員의 任期)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編輯委員會의 權限) |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편집, 기타 간행물의 편집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제3장 任務와 活動 |
제7조(編輯委員會의 任務) |
編輯委員會는 學會誌 및 기타 刊行物의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규정과 학회지 논문투고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한다. 2) 編輯委員長은 논문 심사를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 |
제8조(編輯委員會의 召集)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編輯委員會의 成立)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궐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
제10조(編輯委員會의 議決) |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1/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贊反同數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
제4장 學會誌 投稿 論文의 審査 |
제11조(審査委員) |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여야 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할 경우 인접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투고자의 논문 지도교수, 친족 관계, 같은 기관 소속 등)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4) 심사위원은 논문 한 편당 3인으로 한다. |
제12조(匿名性과 秘密維持) |
審査用 原稿는 반드시 匿名으로 하며, 審査에 관한 諸般 事項은 編輯委員長 책임 하에 對外秘로 하여야 한다. |
1) 匿名性과 秘密 維持의 조건을 위반함으로 인해 심사위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그 징계를 의결하여 시행한다. 2)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궐석시킨 후에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13조(審査節次) |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編輯委員會에서 審査委員을 선정 위촉한다. 2) 審査委員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揭載, 修訂 후 揭載, 揭載不可의 審査所見을 編輯委員會에 제출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투고 논문의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를 최종 판정한다. 4) 최종 ‘修訂 후 揭載’ 判定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編輯委員會는 그 判定所見을 검토하여 修正要求事項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5) 최종 ‘揭載 不可’ 判定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編輯委員會는 그 判定所見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論文을 반려한다. 6) 投稿者는 論文審査書를 수령한 후 所定期日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7) 편집위원회는 ‘修訂 후 揭載’ 判定을 받은 논문들 중 修正要求事項이 성실하게 이행되거나 해명된 論文은 再審을 거쳐 揭載를 최종 결정한다. 8) 再審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
제14조(審査의 基準) |
심사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심사결과는 항목별 평가, 게재 여부, 판정 소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2) 항목별 평가는 ① 논문 제목의 명료성, ② 논문 체제의 체계성과 간명성, ③ 논증의 타당성과 문장의 논리성, ④ 관련 문헌의 활용도, ⑤ 논문 내용의 창의성, ⑥ 학계 기여도 및 사회의 활용도 6가지 기준에 따라 하되, 매 기준마다 5가지의 차등 점수를 주어 평가하도록 한다. 3) 게재 여부는 ① 揭載, ② 修訂 후 揭載, ③ 揭載 不可 중의 하나로 한다. 4) 판정 소견은 항목별 평가와 게재 여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게재시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揭載與否 決定의 條件) |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編輯委員會는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 심사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게재’를 ⓐ, ‘수정 후 게재’를 ⓑ, ‘게재 불가’를 ⓒ라고 한다.) 게재 : ⓐⓐⓐ/ⓐⓐⓑ 수정 후 게재 : ⓐⓐⓒ/ⓐⓑⓑ/ⓐⓑⓒ/ⓑⓑⓑ 게재 불가 : ⓐⓒⓒ/ⓑⓒⓒ/ⓑⓑⓒ/ⓒⓒⓒ 2) 學會에서 主管하는 학술대회에서 企劃된 主題에 따라 발표와 토론을 거친 기획 논문은 編輯委員會에서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그 揭載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6조(異議申請) |
투고자는 審査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
1)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200자 원고지 3매 이상의 異議申請書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異議申請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編輯委員會에서 異議 申請의 受諾 與否를 결정한다. 수락한 異議申請에 대한 조치방법은 編輯委員會에서 결정한다. |